만물박사의 궁금증 해결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내지만 부담스러운 하나 고르라고 하면 부동산 주택 취득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살 집을 구입하면서 당장 내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모르면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은 이렇게 아직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처음 내가 살 집을 구입할 때 내야하는 취득세 감면 소식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집이 없는 무주택자는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려고 해도 당장 최소 몇 백은 들어가는 취득세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구입 후 1년마다 내는 재산세는 일단 나중 일이니 제외하더라도 말이지요. 그래도 어차피 불안한 전세사기, 깡통전세를 피하려면 내 집 마련은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오래 전부터 내 집 장만에 대한 꿈도 갖고 있었을 거고요.

 

 

현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는 이러한 무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무주택자의 소득은 안 본다

주택가격이 싸든 비싸든 상관없다

최대 200만원 까지 감면해준다

 

예시:

1.5억 주택 = 면제

2억 주택 = 면제

3억 주택 = 취득세 100만원

4억 주택 = 취득세 200만원

5억 주택 = 취득세 300만원

 

3가지가 핵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네.” 하는 사람은 아직 최신 소식을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현재 세법이 개정 진행 중입니다. 법이 바뀔 예정이라는 건데요. 법령 제목은 몰라도 돼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올해 하반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바뀌면 과거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과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최신 소식을 잘 모르고 있었던 사람은 이렇게 알고 있었을 텐데요.

 

무주택자의 소득 본다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상관있다 (수도권 4, 비수도권 3억 이하)

1.5억 주택 이하는 면제, 초과는 50% 감면

 

예시:

1.5억 주택 = 면제

2억 주택 = 취득세 100만원

3억 주택 = 취득세 150만원

4억 주택 = 취득세 200만원

5억 주택 = 취득세 500만원 (혜택 없음)

 

 

위에는 간단하게  1억 단위로 주택가격을 구분해서 취득세를 계산해 놓았지만 당연히 더 비싼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가격이 6억을 넘어가면 1%를 넘어서기 시작하며 최대 3%까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난 정부 때 4주택자의 경우 4%에서 무려 12%로 올랐습니다.

 

 

추가로 1억 주택을 사더라도 최대 11% 이상 내 손에 남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아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한 것이죠. 6~ 9억 구간에 대해 궁금한 분도 있을 텐데요. 아래와 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위에 친절하게 설명해놔서 2022621일 이후로 바뀌는 법령에 따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을 알면 되겠지만 아래에서 좀 더 추가로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 과거에는(2020년 8월 12일 ~ 2022년 6월 20일) 생애 첫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만 감면 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바뀌게 될 법에서는 4, 3억 이런 가격과 관계없이 가격이 싸든 비싸든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또한 과거에는 부부가 합쳐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득 제한 기준도 없어졌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최대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 계약은 하되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취득세를 내야 하더라도 나중에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이 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필요)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옵션 선택)

3. 소득금액증명원(개인/법인사업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근로자)

4. 취득세 감면 신청서 (셀프로 작성하는 경우)

- 만 30세 이하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추가 서류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주의사항

1.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해야 함

2.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구입하면 안 됨

3. 주택 구입 후 3년 이내 매매하거나 용도변경(임대 등)하면 안 됨

- 위반 시 감면받은 금액을 추징당하게 됨

 

 

맺음말

최근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시장의 경우도 작년 엄청난 광풍이 불어서 그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고 보편적 혜택을 주기 위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의 문턱을 낮춘 것이 아닌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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