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요즘 자주 작년 부동산 잘 나갈 때 영끌했다가 고점에 물렸다는 한탄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집 수요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요즘 물가가 급등하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금리가 급등해 가계에는 빚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얼른 안정을 찾길 바라는 것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 목 차 >
1. 행복주택이란?
2. 행복주택 배정물량과 특징
3. 행복주택 입주조건
4. 행복주택 신청방법
1. 행복주택이란?
사실 부동산에서는 정부에서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예로부터 운영해오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행복주택이니 청년임대(역세권)이니 여러 주거 서비스를 공급하며 각기 다른 처지와 상황에 맞춰서 그 수요에 부응하고 있는데요.
행복주택 입주조건(자격)은 주로 집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적절한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20~30대 청년계층이 타깃인데요.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청년층, 대학생, 한부모 가족 등이 있는데요.
이들에게 직장이나 학교와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줘서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
① 신혼부부(예비신혼, 5년차 이내 직장인)
② 사회초년생(전체 5년차 이내 직장인으로 미혼자)
③ 대학생, 청년(취업준비생)
④ 취약계층, 노인계층(만65세 이상), 산업단지근로자
2. 행복주택 물량배정과 특징(면적, 임대료, 임대기간)
다양한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서 위 언급한대로 20~30대 청년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①~③에게 80%, ④에는 20% 정도의 물량이 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배정된 물량은 신청한 주거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전용 면적은 60㎡이하로, 임대료는 인근 주택 시세의 60~80% 정도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행복주택은 주거상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보증금이 2,000~6,00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고, 월 임대료는 10~30만원대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3. 행복주택 입주조건
아무래도 행복주택의 취지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 주요 대상이므로 공급물량의 80%이 배정되는 이들의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대상
② 소득과 자산
자신이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되는지는 소득과 자산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백분위 기준 몇 %에 해당하는지를 자신이 속한 가구와 소속된 가구 구성원수 기준에 맞게 비교해봐야 합니다. 아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를 첨부해 나의 소득 기준이 입주자격이 되는지 판단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산기준이 있는데 각 계층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년계층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산 조건은 청년의 경우자산이 2.88억 이하이고 ,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경우는 3. 25억 이하고 마찬가지로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여야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해당합니다.
4.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나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를 이용하고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는 홈페이지(i-sh.co.kr)을 통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무주택자의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자격이 있어야 신청(청약)할 수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꼭 읽어보고 도움 얻어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