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가파르게 올랐던 집값 때문에 영혼을 끌어모았다는 표현처럼 힘들게 집을 구입한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고 집값은 사상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계속 올랐으니 안 사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오늘은 열심히 치열하게 살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분투하는 무주택자를 위해 중요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무엇이 있고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릴 건데요. 열정적으로 설명할 테니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집에 얽힌 복잡한 사연만 없는 사람이라면 쉽게 받아들여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껏 일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집이란 걸 사본 적이 없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바로 모태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특별공급인 것이지요.
잠깐! 대부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나 조건을 검색해 오는 사람의 목적이 다 내 집 마련이고 연령대도 20~40대가 거의 많습니다. 아무래도 내 생애 처음 집을 마련하려고 계획하는 것이고 잘 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 나이도 비슷한 연령대이니까 지금부터는 편하게 말을 놓고 설명하겠습니다. ^^

“과거 내가 잠깐 집을 가져본 적이 있어. 주거할 목적은 아니고 잠깐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야. 그러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복잡한 사연이 있으면 괜히 머리만 아플 것이고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지만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당신이 아니라도 특별공급에 신청할 사람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신청자격의 핵심은 집을 가져본 적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더 이상 논란될 것이 없죠. 잠깐 여기서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신청하는 사람을 포함, 세대주가 아닌 나머지 가족 세대원 역시 집을 가져본 적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혼인 중이거나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는 건데요. (미혼은 민영/추첨만 가능) 기본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결혼한 사람을 위한 것으로 내가 지켜야 할 가정이 존재하는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제도랍니다.
그럼 이쯤에서 첫 번째 설명을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별공급에 도전하는 요령은 경험이 쌓이다보면 알게 되는 거지만 꾸준히 청약을 넣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조건은 소득입니다.
제법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정리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청약을 넣을 주택은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인데요. 공공주택은 국민주택이라 부르기도 해요.
공공주택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것이고, 민간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공공주택에 신청하느냐, 민간주택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 그림을 참고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먼저 공공주택의 경우는 우선 공급되는 우선공급물량에 청약을 넣으려면 소득이 아래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 3인 가구 : 620만원
- 4인 가구 : 720만원
- 5인 가구 : 732만원
- 6인 가구 : 777만원
청약 심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하겠지요.
그리고 공공주택 일반공급물량도 있는데 여기 청약 넣으려면 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마찬가지로 적어야 하는데요.
- 3인 가구 : 807만원
- 4인 가구 : 936만원
- 5인 가구 : 952만원
- 6인 가구 : 1,011만원
마찬가지로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이 덜 까다롭습니다. 우선 물량이지만 공공주택의 일반 물량과 소득기준이 같습니다. 아래 참고하면 되고요.
- 3인 가구 : 807만원
- 4인 가구 : 936만원
- 5인 가구 : 952만원
- 6인 가구 : 1,011만원
아래는 민간주택 일반 물량 소득기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면 자격이 되겠다 싶은 감이 올 겁니다.
- 3인 가구 : 993만원
- 4인 가구 : 1,152만원
- 5인 가구 : 1,172만원
- 6인 가구 : 1,244만원
아래로 쭉 내려가면 추가로 설명하겠지만 추첨 물량은 소득 조건이 따로 없기 때문에 특별공급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제도가 바뀌어 1인 가구, 미혼 가구도 신청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득세 납부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니다.
납부 이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하는데요. 이 조건은 근로를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서 세금이 0원이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일을 안 해서 세금이 없는 것과 감면받아서 0원인 것은 서로 차원이 다른 것이니깐요.
(참고로 소득세 납부는 스마트폰 어플 ‘손택스’ 이용하면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친절하게 금액까지 적어서 설명해주는 블로그는 없습니다. 정보가 부족하지만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자를 위해 최대한 도움이 돼 주고 싶은 마음을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 부동산 자산 :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가격 : 3,496만원 이하
*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제 차가 4천만원 주고 샀는데, 그럼 설마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A) 올해 샀다면 해당이 안 되겠지만 재작년에 샀다면 가능합니다. 자동차 가액은 최초 구입가격에서 매년 10%씩 금액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부동산 자산 가격도 시세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어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게 정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다 보니 내용 분량이 많아서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조건입니다. 바로 청약통장인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청약보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들어가기 쉽고 조건도 조금 다릅니다.
- 가입기간 : 12개월 이상 (투기과열 & 청약과열 지역 : 24개월 이상 가입)
- 납입횟수 : 12회 이상 (투기과열 & 청약과열 지역 : 24회 이상 납부)
- 저축액 : 600만원 이상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의 경우는 가입기간, 납입횟수는 상관없고 저축액만 필요한데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 버튼은 내가 그동안 쌓은 청약가점이 몇 점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청약홈'이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청약에 관심있거나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다면 다들 잘 알고 있는 사이트이지요.

위와 같이 우선물량과 일반물량 비중이 줄어들고 추첨물량이 생겼습니다. 소득도 따지지 않고요. 최근 1인가구, 미혼가구의 증가에 따른 세태 반영이 늦었지만 이제야 된 것 같습니다. 다만 1인가구, 미혼가구의 경우 주택면적이 60㎡ 이하인 소형 평수 물량으로 공급이 제한됩니다.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모두 같습니다.
우선공급 배정물량 70%이고 잔여공급 물량 30%로 나뉘게 되는데요. 순서대로 우선에서 잔여로 2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선정 기준은 주로 소득이 되고요. 비록 우선공급에서 탈락자가 되더라도 잔여공급 물량에서 다시 심사하므로 내가 우선물량에 신청했다면 기회가 2번이라는 점 꼭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청약해보기를 권합니다.
심사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소득 다음으로 신청자가 사는 지역을 심사하게 되고요. 그래도 동점이라면 추첨으로 최종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 참고로 주의사항 하나를 또 알려 드리자면 신청은 한 집에서 한 사람만 해야 합니다. 자칫 2명이 신청하면 둘 다 무효가 되니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과 조건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절실한 내 집 마련의 꿈이 꼭 이뤄지기를 바라며 내용이 좋고 유익했다면 공감 버튼! 꾸~욱! 눌러주면 감사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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