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도 세계가 놀랄만한 저력으로 다시 일어선 나라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참으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1970년 포항 영일만 모래바닥에서 제철소를 만들어야 했고요, 1997년 IMF 외환채무위기 때는 기업 구조조정, 금 모으기 운동도 했고요.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는 70년이 넘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산 증인입니다.
< 목 차 >
1. 기초연금 수급자격
2. 소득이 얼마여야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3. 기초연금 수령액
4. 기초연금 신청방법
5. 국민연금 연계 감액
6. 맺음말
이러한 우리네 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많은 노인 세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녀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신 노부모를 봉양하며 헌신하고, 다 자라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희생하고 있고요. 삶이 희망, 기쁨, 긍정적인 날만 있을 수는 없듯이 지치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부는 노인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초연금’이 맞지만 옛날부터 ‘노령수당’이라느니, ‘경로연금’이라느니, ‘노령연금’이라느니 복잡하게 말이 계속 바뀌면서 현재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라는 형태로 국가에서 만 65세 이상 국민 중에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급에 대한 모든 것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받는 급여라 내용이 어렵더라도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면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 가장 중요한 조건 )
① 대한민국 국적 / 만 65세 이상 / 국내 거주(재외국민X) / 부부 중 한 사람만이라도 해당
② 신청자의 월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서로 합산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초과 X
③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80만원
- 부부가구 : 288만원
우선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부부 중 한 분만 해당되어도 기초연금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까지는 기본 요건이고 앞으로 알아볼 개인 소득과 관련한 부분은 주의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국가 모임인 OECD에서도 노인빈곤율이 많이 높습니다. 현 65세 이상이 된 실버세대는 주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연금제도를 다듬고자 하는데요.
그 주요 모델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가장 기초가 되는 1층에 국민연금이 있고요, 2층에 퇴직연금, 3층에 개인의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노인연금)은 없느냐,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되겠지요. 바로 0층이 기초생활수급 급여와 양대 축인 기초연금인 것입니다. 맨 아래층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노인층의 가장 기초가 되는 노후보장 연금이 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내가 기여한 만큼 받는 게 국민연금이고, 어려운 노후에 국가 지원을 받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갑작스레 닥친 생활고와 경제적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책임이지만 국가는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서 대처하기 힘든 사람은 도와야 합니다. 자, 이제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소득은 얼마가 넘으면 안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알아야 하는 것은 신청하기 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매달 얼마나 나오는가 인데요. 일단 근로소득인 경우가 공제혜택이 가장 큽니다. 내가 만약 계속 돈을 벌면서 기초연금도 받고 싶다면 다른 여타 소득보다 근로소득을 더 많이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은요, 근로해서 버는 소득에서 기본공제액으로 103만원을 빼주고요, 추가로 30%를 추가로 빼주는 겁니다. 나머지 기타소득(임대소득 등)과 재산소득(예·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소득 및 민간 연금보험·저축 등)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모든 소득(근로, 기타, 재산소득)을 더해주고 나면 마지막으로 현재 재산현황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가액도 합산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최종 나의 소득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소득인정액을 계산 못 해서 까다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목차 4번째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가시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앞서 기초연급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고,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만이라도 해당되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국내 거주 중이어야 하고요. 재외국민은 안 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두 사람 다 부부가구로 분류되는 점도 유의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라고 한 소득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노인 1명만 살고 있는 단독가구라면 180만원 이하까지는 인정(가능)해 줍니다. 다만, 180만원 초과라면 정부는 가구의 소득이 충분하다고 보고 기초연금(노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진 방침이니 해당 선정기준액(180만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쩔 방도가 없습니다. 노인 2명의 부부가구라면 소득 288만원 이하까지는 인정(가능)해 줍니다. 288만원 초과라면 마찬가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 가장 중요한 조건 )
① 대한민국 국적 / 만 65세 이상 / 국내 거주(재외국민X) / 부부 중 한 사람만이라도 해당
② 신청자의 월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서로 합산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초과 X
③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80만원
- 부부가구 : 288만원
-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급여도 참고바람)
이렇게 내 소득이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인정액이 해당된다면 수령액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 기초연금 수령액 (2022년 기준)
·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07,500원 ( 2021년 대비 7,500원 ↑ )
·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492,000원 ( 2021년 대비 12,000원 ↑ )
- 기본적으로 기초연금(노인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질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은 감액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첫 도입 후, 매년 1월 선정기준액, 4월에 지급액을 인상했는데 2021년부터는 지급액도 1월에 인상하고 있습니다.
- 2018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액과 별도로 수급자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도 시행되어서 VAT(부가세) 포함 최대 12,100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기관(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복지로'(아래 참고)를 접속해서 인터넷 신청하면 됩니다. 잘 아는 분은 인터넷으로, 잘 모른다면 문의할 겸 기관 방문을 권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전화상담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⑴ 기초연금 신청서
⑵ 신분증
⑶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⑷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⑸ 자가 없이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 계약서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이렇게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에서는 내가 신청한 소득 및 재산을 심사하고, 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진행 절차에 따라 시일이 걸릴 수도 있어서 기다리면 나중에 수급여부에 따라 받을지, 못 받을지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할 때 감액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같이 받는 기초연금은 감액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의 경우도 월평균 소득이 5년 동안 일정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액씩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배인 46만원 가량을 넘게 되면 단계적인 삭감이 발생하고 최대 15만원 선까지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수급자격부터 내 소득 계산방법, 정부에서 인정하는 내 소득의 한도금액, 수급자격이 가능하다면 내가 얼마를 수령하는지 기초연금 수령액, 모의계산,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될 때 얼마만큼 수령액이 감액되는지 등을 주요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연금을 받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지만 기초연금과 관련해 해당 수급자격과 수령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글을 써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는 한도 내에선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론을 보면 보편적 복지로서 연금 재원조달 문제나 국가 재정 부담 등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만 최대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국가 노후 대비의 안전판으로써 기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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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장·단점 및 전망
요즘 시국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주택연금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경제 활동 둔화로 벌이가 예전만 못 하고 부동산 거래도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현재 부동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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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본재산액을 산정할 때, 지역별 계산방법에서 올해 새롭게 추가된 특례시의 경우는 대도시와 마찬가지입니다. 특례시인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은 기본재산액 공제액이 1억 3,500만원으로 기준에 맞게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