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정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님에게 증여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당연히 궁금할 것입니다
이 한도액은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만큼이나 재산을 주었을 때 국가에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게 면제해주는지를 뜻합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해보지요.
내가 재산을 주면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이 면제 한도액이라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현실적으로 나와 가장 가까이서 함께 지내는 배우자가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6억원 인데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궁금증은 자녀나 손자 또는 부모님이 될 텐데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할까요? 사실 한 페이지를 가득 써도 충분할 만큼 법적으로, 세무적으로 복잡한 것이 재산문제이고 그 세금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지요. 위 표에 모두 담아낸 나와 가까운 인간관계, 배우자부터, 자녀, 손주, 부모, 조부모와 같은 수십 가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구분할 있는 용어가 바로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라는 용어입니다.
휴대폰으로 보면 내용을 보는 것이 힘들 수도 있는데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존속 : 부모(양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 직계비속 : 자녀, 손주, 외손주, 증손주, 외증손주, 양·계자, 외고손 등
나머지 형제자매나 3촌, 4촌 등은 기타친족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전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절세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건 나중에 글 뒷 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증여할 때마다 계속 면제 한도가 가능한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만약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배우자에게 6억씩 쪼개서 계속 증여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당연히 면제가 적용되는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10년 동안의 증여한 금액이 위 표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만 간단한 예를 들어보지요.
*배우자에게 6억을 넘는 빚(부채)가 있어서 7억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증여는 해 본 적이 없고 처음인데 증여세는 얼마를 납부하게 되는 건가요?
-> 배우자의 경우10년간6억원을 초과해 증여하면6억까지는 면제가 되지만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7억 중 6억 면제액을 뺀 나머지 1억은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억은 10% 세율이 붙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 증여세가 나오는 것이죠.
증여세 계산방법은 증여 금액이 1억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세금 중에서 가장 계산하기 쉬운 것이 증여입니다. 1억을 넘으면 세율도 올라가고 공제되는 금액은 또 따로 계산해서 빼주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는 사람도 있어서 아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증여세 계산방법을 정리해 놓을게요. 만약 해보고 잘 안되면 댓글 남겨주면 도움 드릴게요. 이제는 드디어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목해주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활용한 절세방법
보통 증여 절세의 경우 10년 마다 가능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다 채워서 주는 방식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10년 마다 면제되므로 태어날 때 2천만원, 10세 때 2천만원, 20세 때 5천만원, 30세 때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결혼적령기 때 1억 4천만원 정도를 세금 없이 현금으로 증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1. 일단 위와 같은 증여 계획을 세웠다면 최대한 일찍 물려주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 다음은 당연히 한 명이 아닌 다수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들에게만 2억을 주지 말고 아들과 며느리 각각 1억씩 주게 되면 약 600만원 가까이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3. 만약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앞으로 오를 만한 자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최대한 일찍 물려줄수록 좋겠지요.
가끔 해보지도 않고 재산 중에 오르는 재산을 모르겠다며 그냥 오르면 주지 할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증여세 세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일찍 앞으로 가치가 상승할 재산을 물려주면 그만큼 절세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3개월 뒤 되는 달의 말일입니다.
예시1) 7월 30일 증여 -> 10월 31일까지 신고
예시2) 8월 1일 증여 -> 11월 30일까지 신고
신고 및 납부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가 하게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와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서는 제출일자 기준으로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