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박사의 궁금증 해결소

성인이 되고 대학 졸업 후 직장을 갖고 가장이 되면 매년 나가는 세금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직장만 다니며 다른 소득 없이 알아서 세금이 떼어지면 별 문제는 없겠지요.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의 경우라도 재테크를 하다 보면 자연히 은행에서 이자가 생기고 주식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세금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종합소득세란

, 이제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분리과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먼저 종합소득세에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귀속이니, 과세니 말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용어 다 빼고 쉽게 설명해보죠. 개인은 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버는 모든 소득을 국가에서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매년마다 5월에 한 달 동안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내가 평범한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개인사업자든, 프리랜서든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진세율입니다.

 

우리나라 포함 대다수 국가가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소득 창출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가진 자에게는 세금을 더 걷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누진세라고 일컫죠.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누진세 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에 따라 6%에서 45%를 차등적으로 매기고 있지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자산이 늘어나고 화폐가치가 떨어진 이유도 있지만, 2017년부터는 고소득자들에게 추가 세금 신설구간 조항을 만들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대다수 직장인들이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8,800만원~15천만원의 35% 세율 구간은 그대로 방치해 둔 채 말이죠.

 

 

 

종합소득세 분류 (8가지)

국세청에서 나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 소득의 종류를 8가지로 분류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지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내가 평범하게 직장만 다니며 거기서 나오는 소득 밖에 없다면 근로소득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은행 예·적금,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를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본의 아니게 소득이 발생합니다. 국가(국세청)는 이러한 소득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다 세금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여기서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분리과세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이 존재한다면 합쳐서 과세하는 것이 기본인 것이죠. 이것을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강 세금을 계산해보면 항상 잘 맞지를 않죠. 그 이유는 분리과세라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합해서 계산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걷지 않을 이유가 없죠.

 

 

애초에 세금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먼저 징수해가기 때문입니다(원천징수). 대표적으로 은행 예·적금 같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주식 배당금)의 경우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면 우리 계좌에 수익금이 찍힐 때 이미 세금은 빼고 지급된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적금의 경우 보통 15.4% 분리과세 되므로 은행 통장을 찍어 보면 지급된 이자는 세금을 빼고 입금이 된답니다. 주식이나 채권 배당금도 마찬가지고요.

 

종합과세란 기본적으로 각종 소득이 있다면 더해서 과세되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국가가 징수 편의를 위해 또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미리 걷어가는 과세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될 텐데요. 이것만 알면 세금이라는 게 그리 어렵지 않잖아요. 당연히 예외 사항과 별도의 세법 체계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예외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가진 자에게는 소득을 더 걷는 것이 누진세를 적용하는 목적인 건데요. 흔히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 중에서 이자와 배당,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은 돈이 돈을 낳는 이른바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 4가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국세청은 분리과세하지 않고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많은 재테크족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이겠죠. 이자와 배당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는데 이른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라는 원칙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금융소득 4천만원이 기준이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하향되면서 세금 부담이 늘었는가 하는 점도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금리가 과거 경제 성장을 구가하며 높았던 고금리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낮아진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금리가 일상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라도 실제 예금액은 10억을 넘어가는 고액 자산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과세를 해야 하다 보니 오히려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소득 기준 금액이 낮아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항! 분류과세?

사실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외에도 분류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간혹 분리과세와 분류과세를 혼동하는 경우도 보았는데요. 처음 종합소득세 소득 종류를 분류할 때 8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7, 8번째인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일시적으로 한 번에 큰 금액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과세하면 세금이 너무나도 크게 오르는 비정상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애초에 종합소득에서 따로 떼 내어 따로 각각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분류과세). 양도소득은 오랜 기간 재산을 보유하다가 일시에 처분하면서 한 번에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막대한 세금이 나오겠지요. 이래선 안 되는 거겠지요. 마찬가지로 퇴직소득도 오래 수십 년 퇴직연금을 납입하다가 퇴직하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 수령하게 되면 당연히 목돈을 수령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이 매겨져야만 합니다.

 

 

 

맺음말

세금이 매년 바뀌고 새로 추가되는 내용도 많다 보니 공부에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자주 세금 정보를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이 트이게 될 테니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고 유익했다면 공감 버튼! 꾸~욱! 눌러주면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한 일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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