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박사의 궁금증 해결소

오늘은 부동산을 투자할 때 필수 지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사실 사회에 진입해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다보면 결국 종착지는 직장, 사업이 아니라도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또 다른 수입 원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경제수입의 또 다른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는 의미이죠.

 

이러한 파이프라인으로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고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미래에 내가 늙어서 일을 못 하거나 노후대비를 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박따박 월세 수입이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요가 그토록 많은 것은 다들 투자에 대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일 겁니다.

다들 비슷한 생각을 공유한다는 건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부동산 청약 시장에서 발견되는 투기적 모습입니다. 오늘 설명하게 될 내용의 주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은 바로 이러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차단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분별하게 시세차익을 남기려고 사고파는 편법과 부정을 막고 제한하는 것이 정부가 조치하는 전매제한인 것이지요.

 

 

 

전매제한이란,

투기를 막기 위해 분양에 당첨되면 바로 팔 수 없고 일정한 기간(전매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상속 제외)을 제한하는 정부가 만든 제도입니다. 아직은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래에서 쉽게 이해되게 설명해 볼게요.

 

**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삼성물산의 래미안이나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선 분양권을 갖게 됩니다. 분양받을 권리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나중에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분양권을 산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입주하는) 권리가 됩니다. 이러한 분양권은 처음 개발사업이 발표되어도 시세가 오르지만 그 후 아파트 주위가 개발되면서 시세가 점점 더 오르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것을 프리미엄을 붙는다고 표현하곤 하지요.

 분양받았으면 입주해 살면 되는데, 가격이 오르면 팔아버리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실제 입주하지 않고 가격만 오르면 시세차익을 남기고 분양권을 되팔아버리는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이걸 정부에서 막기 위해 해놓은 장치가 바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사실 정부가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대에 왜 이런 전매제한 규제를 해두었느냐 할 수도 있을 건데요. 경제학 공부를 하거나 언론기사, 뉴스방송 등을 접하며 정보를 쌓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시장 질서를 위해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정부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지 않으면 애꿎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최종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해 실거주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지요. 누군가는 근처에 직장이 있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내가 쭉 살아온 지역인데 시세차익만 얻으려고 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 싶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크게 오르면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겠지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투기가 심한 곳은 당연히 바로 팔 수 없고 오랫동안 되팔지 못하게끔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될 겁니다. 반면 투기가 없는 청정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을 오래 둘 필요가 없을 거고요. 크게 3곳으로 분류합니다. 정부는 전국 지역마다 투기가 심한 지역으로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와 조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정상적인 지역은 비규제지구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먼저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알아보지요.

 

투기과열지구 :

일반공급 - 소유권 이전 등기 시기까지 최대 5

특별공급 - 5

 

조정대상지역 :

1지역 -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까지 최대 3

2지역 - 16개월

3지역 - 공공택지 1/ 민간택지 6개월

 

비규제지구

그 외 나머지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 6개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하지만 만약 내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아파트가 되기 전이지만 급하게 분양권이라도 팔아야 할 생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다보면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지요 ^^;

 

직장, 취학, 질병치료 등 생업상 사정으로 가족 모두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장기 체류(2년 이상)해야 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 불가피하게 상속주택으로 가족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이혼으로 가구가 분리되는 경우

채무 변제를 못해 ·공매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

 

위의 경우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데도 전매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이 정지되고 3년 이하의 징역, 시세차익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조회 방법

정부에서 지정하는 전매제한 규제가 강해질 때도 있으면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청약을 넣는 아파트가 어떤 전매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투자 목적의 청약이든 실거주이지만 혹시 모를 만일의 상황을 대비이든 말이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1년 넘었나요.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요.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두고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입니다. 빨간 체크 표시한 청약소통방 메뉴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분양권 정보(전매제한등)을 클릭해 줍니다.

 

 

내가 청약을 넣을 지역을 선택

시·도 구분·군·구 선택을 해준 뒤 아파트 단지 이름을 검색해 줍니다. (예시 : 현대엔지니어링)

 

 

전매제한 규제 확인하기

아래와 같이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 조회방법에 대해 정보를 드렸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예·적금 특판이나 우량 채권 외에 딱히 투자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이미 오래 전부터 추천 안 드리고 있고요. 이럴 때 일수록 어렵고 고된 시기 힘들지만 버텨내면서 투자공부에 더욱 매진하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언제나 불황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 다시 호황은 찾아오기 때문이지요. 장래 그 때를 위해 지금은 경제지식을 쌓고 투자 기량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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