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박사의 궁금증 해결소

 오미크론이 심하게 확산하면서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이 어제부로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진자수가 폭증하는데 방역이나 지원금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해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5차례 중 지원금 규모과 가장 큽니다. (12.8조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1. 사업목적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큰 피해를 주면서 사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은 3가지 조건필수적입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매출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기준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되겠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적은 연매출 10억원 ~ 30억원 사업체는 소기업 범위 초과해도 지원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개업일21.12.15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2.01.17폐업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 지원금의 취지가 방역이 연장되어서 피해가 심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17일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어야 합니다.

 

3. 지원금액

 위의 3가지 지원대상 기준을 만족한다면 아래 설명을 계속 들어도 됩니다.

 

 지원금액은 단일 사업체 기준 정액으로 300만원 입니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시에는 추가 사업체마다 일정 비율(사업체 하나 추가시 50%(150만원), 30%(90만원), 20%(60만원))감액됩니다) 따라서 1인 다수사업체는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1차 방역지원금과 비교해 100만원 -> 3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음.

 

4. 지원기준

 일단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의 지원기준은 영업시간 제한여부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따르지만 일일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체크해나가기는 쉽지 않은데요. 본인 사업이 제한업종인지,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영업시간 단축운영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서 지원하도록 합시다.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외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매출이 감소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일단 지원해 볼 수가 있고요, 아니더라도 아래 공고내용의 표에 따라 매출감소가 정부 방역지원기준에 들어간다면 지원해 볼 수가 있습니다.(빨간 표시된 부분 참고바랍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식당), 교육서비스업(학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4. 지원 제외업종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사행성 업종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업종)은 제외됩니다. 다만 사행성이지만 영업시간 제한 업종인 유흥시설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중복수급 방지 차원에서 제외가 됩니다.(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안정자금, 한시수당 등)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의 정부 조치에 대한 과거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5. 지원일정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은 아무래도 추경이 신속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에서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대다수 사업체일 경우 2최초 신청일인 223일 오전 9시 신청 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신속지급) 그 외에는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물론 지원 집행상황에 따라 지급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의 경우 지급 절차
지원금 지급 시기

 

* 신청하는 과정에서 접속불량을 방지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2.23() : 홀수, 2.24() : 짝수, 2.25() 이후 : ,짝 모두 가능)

 

신속지급이 아닌 확인지급의 경우

 이 경우는 신속지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고 지급합니다.(22228()부터 지급 시작 ~ )

 

확인지급의 경우 지급 절차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마찬가지로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계좌 압류로 신속지급을 못 받는 경우

- 비록 지급대상자는 아니지만 자료제출을 통해 지원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6. 신청방법

준비물 : 본인명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 사업자등록번호 / 이체될 계좌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로 접속을 해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에 해당하는지 대상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④ 본인인증 되었다면 추가 정보도 마저 입력해 줍니다. (입금계좌 등)

⑤ 위 과정대로 모두 신청 완료 후  승인도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SMS) 발송됩니다.

⑥ 최종적으로 본인이 입력한 입금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지원금 지급 시기 (당일 지급이 원칙)

- 00시~10시 신청 : 당일 12시

- 10시~13시 신청 : 당일 15시

- 13시~15시 신청 : 당일 17시

- 15시~18시 신청 : 당일 20시

- 18시~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지급일정 첫 날 23일에 신청한 경우는 당일 오후 3시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7. 이의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2년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신청이 어려운 곳은 현장방문신청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및 신청 문의

지원자격 중 기본적인 자격인 매출액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만 인정됩니다(개별 증빙은 인정 안 합니다)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나와 있는 날짜만 인정됩니다.

지원금 사업에 이용되는 제출 서류는 여러 부처에서 제공될 수 있고,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신청내용을 확인해 보고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맞지 않으면 환수합니다. 또한 중복, 부정, 오지급 경우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 - 0100 (평일 09:00~18:00)

온라인 문의 :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모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위 정보로 유익한 정보 되었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꾸욱~!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아래 글 또한 정부 지원금, 금융기관 대출같은 신청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글입니다. 꼭 함께 읽어주세요~. 모두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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