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을 읽으러 온 목적은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열람하는지, 또 어떻게 발급하는 건지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리고요. 또 열람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주요한 궁금증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 목 차 >
1. 스마트폰(모바일)으로 열람하는 방법
2. PC 화면에서 열람 및 프린트 출력, 발급하는 방법
해당 부동산 서류를 스마트폰(모바일)으로 열람하는지 / 아니면 PC(컴퓨터)로 열람 및 프린트 출력하는지 총2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모바일)의 경우는 계속 이어서 읽어 내려가면 되겠고요. /
PC의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경우는 화면을 내려가서 목차 2번부터 순서대로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쉽고 이해가 가능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그럼 이제부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 스마트폰(모바일)으로 열람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은 평소에 잘 듣기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한 마디로 부동산 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사람에 대한 증명 성격이라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증명의 성격인 것입니다.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입력하고 아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줍니다.
최근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기존 회원가입을 해놓은 상태라면 로그인하면 되고요. 대다수는 비회원일 것이므로 ‘부동산 등기열람’(화살표 표시) 영역을 터치해 줍니다.
해당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등기소’ 앱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스마트폰 앱 장터(구글플레이 또는 애플 앱 스토어)로 이동하여 앱을 설치해 줍니다. 설치 후 앱을 구동하면 아까 본 화면이 첫 시작화면으로 나오는데요. 다시 ‘부동산 등기열람’을 터치하면 이미 앱이 설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대부분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비회원이기 때문에 비회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회원 터치해 주고요.
여기서부터는 중요합니다. 임시로 아이디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당연히 기억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메모지에 메모하면 좋습니다. 위 빨간 칸은 010으로 시작하는 핸드폰 번호 입력해 주면 편하겠고요. 아래 빨간 칸은 보안 용도로 만드는 비밀번호입니다. 네 자리로 핸드폰 중간 번호 네 자리나 뒷 번호 네 자리 입력하면 편하고요.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비밀번호로 입력해도 좋습니다.
드디어 검색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간편 검색 할지, 옛날 구주소로 지번검색 할지. 최근 신주소 도로명으로 검색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하나 골라서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구분과 시/도 입력란입니다. 부동산 구분은 오른쪽 빨간 동그라미의 화살표를 터치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토지/건물/집합건물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할 차례입니다.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부등본이 토지에 해당하는지, 건물 중에서도 대다수가 해당하는 집합건물을 선택할 건지, 집합건물이 아니라면 나머지 건물을 선택할 건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 건물 :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한 가지 예를 들고자 ‘서초대로 30’으로 검색해봤습니다. 다음과 같은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동산을 골라주면 됩니다.
선택했다면 위와 같은 사항이 화면에 나옵니다. 여기서 부터는 이제 거의 결제 단계에 다 왔기 때문에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소재지번 부분이 내가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확인이 끝났다면 열람할 등기사항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 말소사항포함의 경우는 예를 들면 소유자가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은 권리가 없는(말소된) 사람도 전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유형입니다. 반면에 아래 현재유효사항은 말소된 권리는 제외하고 현재 권리관계에서 유효한 기록만 확인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신축건물이 아니라면 말소사항포함 기록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입니다.. 사용 목적에 맞게 미공개/특정인공개 등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결제 단계입니다. 신용카드/휴대폰소액결제/선불전자결제 3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열람 가격은 7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는 이유는 대부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문제없이 깔끔하게,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 없이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열람보다는 1,000원의 비용을 내고 출력(인터넷발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 개인적으로 본인처럼 20대 때 보험 성격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놓긴 해도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업무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없으면 대부분 이러한 정보를 잘 알지는 못 합니다. 그래도 세계경제나 부동산 등 여러 투자영역에 관심이 많아서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런 글을 작성하는 건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PC(컴퓨터)로 프린트 인쇄(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PC 화면에서 열람 및 프린트 출력, 발급받는 방법
위와 같이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접속해줍니다. 위 빨간 네모 박스 표시와 같이 열람할 건지, 발급할 건지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게 되면마지막에 최종 결제 단계에서 몇 통 발급할 건지와 결제 금액 부분만 다를 뿐나머지 절차나 과정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발급 받을 부동산을 검색하는 단계인데요. 소재지번 / 도로명주소 / 고유번호 / 지도로 찾기 등이 있습니다. 구주소(지번주소)가 편하면 소재지번을, 신주소가 편하면 도로명주소를, 주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위치는 어딘지 알고 있다면지도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고자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가 출력되는데요. 첫 번째에 목표한 부동산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위치에, 또는 위치가 맞는지 지도보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발급받을 등기부등본의 소재지가 일치함을 확인했다면 선택을 클릭해 줍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우리나라 유일한 법인대학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국립서울대학교 법인입니다.. 국~ 이하 확인하였고요. 선택을 눌러줍니다.
이제 목차 1번의 모바일 열람에서 언급했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할 차례인데요. 전부를 할 건지,, 일부를 할 건지 선택해주면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전부로 합시다. 전부를 하게 되면 말소사항포함 옆에 화살표를 눌러주면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이라고 나와 있지요.
말소사항포함은 등기부등본에서 이미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는(말소된) 이전 권리자까지 포함한 등본을 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 이전에 매도(양도)해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최초 소유자에 대한 내용도 등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한편 현재유효사항은 현재 권리를 가진 사람만 등본에 표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축건물이나 이미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소사항포함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입니다. 부동산 명의인의 주민번호를 노출할지, 말지인데요. 등본을 떼는본인 사용 목적에 따라 해당 여부는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결제 단계입니다. 열람하기나 발급하기나 앞의 과정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열람하기의 경우는 700원의 수수료가 나오고요, 발급하기의 경우는 1,000원의 수수료가 나오게 됩니다. 한 가지 정보를 드리면 이러한 등기소 서비스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발급 받을 때에는 여러 통 발급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급 통수는 여러 통을 하더라도 수수료에서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무료발급하는 행정서류가 아니라는 점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허위 정보에 낚이지 맙시다!
*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용도(목적)는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할 텐데요. 설명드린 정보와 발급 과정이 유용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유익했다면 공감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