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발표 당시 정부는 주택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모든 임대차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대상과 계도기간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1) 대상 계약
계약 시기 : 과거 오래 전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만 신고합니다. 만약 보증금, 월세 조건이 그대로 변동된 것이 없다면 이 역시 제외됩니다.
계약 금액 :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 이며, 보증금과 월세,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며, 다만 한 쪽이 신고하면 상대방도 자동신고 됩니다.
2) 대상 지역
전국에 적용되지만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기타 지방 대도시에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등에서의 군 지역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2. 신고 내용
계약금액, 계약기간, 보증금 및 월세의 증감 여부,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과 주소지 등을 포함하여 계약 내용을 관할 시청,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 또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3. 신고 기한
계약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간혹 입주일(이사한 날) 또는 전입신고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 계도기간 정의
제도 시행 초기, 충분한 적응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유예하는 기간입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계도기간 적용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이로부터 2년간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신고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유예가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했고,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다시 1년간 재연장했습니다.
3) 과태료 수준
미신고, 허위 신고, 신고 지연 등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해놓았지만 주로 임대차 계약은 거래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한다는 점을 고려해 수준을 낮추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4~1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전월세신고제 대상과 계도기간, 과태료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이상 정리해보면 내년 5월까지 계도기간이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의무는 있다는 점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