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박사의 궁금증 해결소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는 부동산 임대차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부분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 세입자 간에 사소한 일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며,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금일은 해당 정보를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원상 복구의 정의

임차한 부동산(주택, 상가, 오피스 등)에서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입주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퇴거 시에는 원래 상태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2.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와 기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1) 범위

페인트, 벽지: 집주인과 협의하지 않고 벽이나 천장에 새로 도배를 했거나 페인트를 칠했다면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바닥 재질: 바닥에 스크래치가 발생한 경우,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 수준이 아니라면 되돌려야 합니다.

설비 및 가구: 집 내부에 제공된 설비나 가구에 대해서도 기능적으로 손상되었다면 복구 대상이 됩니다.

기타 변경 사항: 세입자가 임의로 설치한 조명, 커튼, 선반 등은 제거하고 기존 모습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2) 기준

고의적 또는 중대한 손상: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상은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벽에 구멍을 뚫거나, 심하게 긁힌 바닥, 파손된 창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했거나 변경 사항(예: 벽지 도배, 장판 교체 등) 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거나 집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어놓아야 합니다.

리모델링 또는 개조: 집 내부를  허락받지 않고 리모델링하거나 구조를 변경했다면, 계약 종료 시 당연히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원상 복구의 책임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존재할 수 있는데 크게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마모와 노후: 주택을 사용하면서 생긴 경미한 마모나 변색 등은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발생한 노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햇빛에 의한 벽지의 변색, 자연스러운 바닥  마모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의 허가: 사전에 변경해도 좋다고 허용했다면 되돌릴 의무는 없습니다.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4. 원상복구 비용과 보증금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직접 수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공제된 금액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함께 증빙(내용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5. 법적 분쟁 가능성과 대처방법

원상 복구에 대한 양측의 견해나 해석이 다르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만약 분명하게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관련 법률과 관습이 적용됩니다.

 

법적 기준: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와 관련한 법률적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정황과 법원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강조하지만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및 중재: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라는 공적기관을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유용한 정보

사전 점검: 입주 시 스스로 사전 점검을 통해 주택의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퇴거 시 반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 계약서에 명시된 복구 의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잘 모르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통: 문제되는 상황이 있다면 임대인과 원활히 소통해서 미리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와 기준에 관해 알려드렸는데요. 자칫 장기간 소모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인 만큼 계약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예방법이라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