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박사의 궁금증 해결소

작년 서울 분양 시장은 지방의 침체와 대조적으로 수십, 수백 대 일의 청약률이 기록되며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높은 경쟁률에서 안정적으로 원하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물론 높은 가점항목을 미리 쌓아 놓아야 유리한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되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 청약통장 가입기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가입기간인데요. 재작년 말에 강남 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해제되면서 현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에 청약한다면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위축지역이라면 1개월 이상이고요. 이 둘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1 이외 지역은 6개월 이상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2. 예치금 규모

두 번째는 예치금인데요. 면적에 따라 지역 구분에 따라 예치해두어야 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면적의 경우 85, 102, 135제곱미터 이하 구간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지역은 서울 및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으로 분류하여 어느 지역의 어떤 평수의 주택이냐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및 부산의 85제곱미터 이하라면 300만원, 동일 면적의 기타 시군이라면 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3. 소유한 주택 수, 청약 당첨 이력

세 번째는 신청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1주택자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요.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외에 가점항목도 대비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추첨제 외에도 우리나라 청약제도는 가점 물량을 일정 부분 할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크게 3가지 항목이 존재하는데요. 부양 가족수, 무주택 기간, 가입기간에 대해 각각 35. 32. 17점을 배분하여 최대 84점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올해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1) 배우자 통장 기간도 합산

이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청약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해볼까요? 기존에는 신청인 본인의 가입기간만 계산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혼인했다면 배우자의 기간까지 포함해서 점수를 반영하는 사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기간은 50%까지 적용하는데 그래도 최대 3점의 가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통장을 보유했다면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장기 가입자를 우선 등

현재는 신청자들의 가점 순위를 보지만 동점이라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정해왔는데요. 이제는 장기 가입자를 배려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외에도 저출산 시대의 극복을 위해 신생아 특공제도와 기존 3자녀 이상에 해당하는 다자녀 기준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2024년에 달라진 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렸는데요. 최대한 쉽고 요점만 정리했으니 빠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내 집 마련 계획에 유익한 정보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