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박사의 궁금증 해결소

최근 나라 경제도 어렵고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건데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은행 대출 금리도 올라서 생활이 빠듯한 지경입니다.

 

이런 와중에 내가 납부를 못 하고 미납 중 이라면 큰 걱정이 될 텐데요. 혹시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울 겁니다. 이런 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일하고 돈을 벌면 국가에게 거의 강제로 가입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지금처럼 못 내게 되면 연체금이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계속 못 내는 상황이면 미리 납부를 미뤄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인정받을 만한 사정이라면 국가에서는 나중에 낼 수 있도록 봐주게 됩니다.

 

하지만 인정 안 되는 이유로 연체하면 체납처분, 압류하겠다는 독촉장이 날라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설마 내가 내고 내가 받을 국민연금을 안 낸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 생각도 들겠지만 국가에서는 뭐라 합니다. 계속 미납시에는 은행에 맡긴 예금, 자동차, 부동산, 주식 등을 압류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이 더 있는데요.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거 미납한 부분 때문에 정상적으로 모두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면 납부유예를 해야 합니다. 이미 미납한 보험료는 신청 후에 분할납부를 해 볼 수가 있으니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못 내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피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인정이 될까요?

 

1. 휴직

2. 병역의무

3. 무급 근로자

4. 사업중단, 폐업

5. 실직

 

대략 위와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있는 상태가 아니면 국가는 일정기간 납부면제해 줍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이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잠깐!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나의 힘든 상황을 국가는 모르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고 인정받고 나면 나중에 소득이 생길 때까지 최대 3까지 미뤄질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가 되는 것이지요.

 

요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은행 금리도 엄청 올랐는데요.

본업하면서 또 부업 중인 사람도 많습니다. 얼른 경제가 좋아지고 경기가 살아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