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박사의 궁금증 해결소

돈은 벌어도 도로 나가게 되어있죠. 현재 나가는 돈 중에서 가장 큰 부담이 바로 월세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월세도 세금에서 일부 빼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국가에서 집 없는 무주택자를 위해 세금혜택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면 한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지금 검색하고 들어온 월세 세액공제와 그리고 또 월세 소득공제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둘 중 어는 방식이 유리할까? 당연히 궁금할 겁니다.

 

이 부분은 글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우선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봅시다.

 

아까 내가 낸 월세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과연 누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월세 세액공제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내가 월세를 되돌려 받으려면 아래 5가지 조건이 들어맞아야 합니다.

1. 무주택자

일단 집이 없어야 됩니다. 간혹 집을 갖고 있지만 다른 집에서 월세 내며 사는 사람도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2.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연봉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영업이나 사업자는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주택 공시 가격 3억원 이하

내가 월세 내며 사는 집이 공시가 3억 이하여야 합니다. 3억을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못됩니다.

 

4. 주택 면적 85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여야 합니다. 즉 큰 집은 공제혜택 대상이 안 됩니다.

 

5. 전입신고 되어 있을 것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라는 ,,구에 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한도, 공제율)

공제 한도

최대 75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내가 내는 월세 금액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공제율

12~15% 이며 소득이 적을수록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혜택 확대됨)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 : 15%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 : 12%

 

예시 : 직장인 A
총 급여액 : 5,000만원
월세 : 70만원 (연 840만원 납부)

 

만약 내가 직장인 A라면,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율 15%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840만원은 최대 인정 금액 750만원을 넘어서므로, 최대 750만원의 15%인 112.5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잘 모르겠다면 댓글 달아주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으로 3분이면 간단히 발급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 스캔 또는 복사하기)

- 월세 지급증빙서류 (송금 거래내역 통장,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 주의사항

주민등록상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함.

신청인과 월세 송금인이 일치해야 함.

 

 

신청 방법

-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으로 직접 또는 대리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되는데요.

홈택스 신고해보기

- 대부분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즌에 재직 중인 회사로 위 필요 서류 3가지 모두 제출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제는 글 시작할 때 예고했던 정답을 알려드릴 차례인데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가?

 

정답은 돈을 적게 벌면 ‘세액’공제,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원리를 비교해보면 세액공제는 세금 일부를 빼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소득 일부를 빼서 세금을 낮추는 것입니다. 처음엔 당연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세금에 약간 익숙해지면 점차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독과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Q.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됩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하다면 절대 소득공제 신청은 하지 말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만 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청하거나 회사에 필요 서류 제출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