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세입자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전세 보증금입니다. 나쁜 임대인을 만나면 이른바 전세사기, 깡통전세를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때 정부에서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하게 될 주제인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어떤 사람이 가입 가능하며, 세입자인 나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 지 정보를 드릴 것입니다. 유익한 정보 많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이란?
과거에 TV드라마의 단골소재였기도 하지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보증금 보증을 서주는 제도가 바로 HUG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를 막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전세기간이 끝나고 못 돌려받는 보증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먼저 받고 HUG에서는 다시 집주인(임대인)에게 돌려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핵심
요즘은 많이들 가입하므로 이 글을 읽고 따라 진행하면 쉽게 가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중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조건부터 핵심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것
전입신고는 내가 빌린 집에 들어가 산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고를 해야 내가 빌린 집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겠지요. 확정일자도 중요합니다.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시작 날짜를 받아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② 전세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지 않을 것
선순위 채권의 합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지만 아무 전세 계약이나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전셋집이란 집 앞에서 받아야 될 돈이 많은 집을 말합니다. 이렇게 받아야 할 돈을 내 앞 순위에서 다 가져가 버리게 되면 내 돈은 반환받을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내 돈을 포함해 집 앞으로 받아야 되는 돈이 주택가격을 안 넘어야만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③ 경매, 압류, 가처분, 근저당 설정이 없어야 할 것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당황스러울 텐데요. 경매, 압류, 가처분, 근저당(가격 60% 이하일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종류의 권리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인데요. 이 같은 권리는 설정이 안 되어 있어야 안전한 것입니다. ②처럼 국가에서 안전한 전세계약만 보증 서준다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나와 있는 것을 직접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④ 직거래X, 공인중개사 중개로 체결한 계약일 것
직거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와의 계약을 통해 체결된 계약만 가능합니다.
⑤ 보증 가능한 전세금 범위, 1년 미만 남은 전세계약은 해당X
수도권 :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 5억원 이하
보통 2년 단위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되는데 1년이 경과했다면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 사진 자료는 위에서 소개한 가입조건입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만 내용 참고하면 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료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증료 수준은 연 0.11 ~ 0.16%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주택유형(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기타),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내가 전세 계약을 맺은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딱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시작일은 잔금 지급일과 동사무소 전입시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종료일은 계약서에 표시된 종료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