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박사의 궁금증 해결소

요즘은 저마다 가진 능력과 재능, 끼를 무기로 부수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현재 다니는 직장 아니고서도 자기가 평소 하고 싶었던 꿈꾸던 일이나 아니면 경제적 수입 목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등록 요건이 법인사업자와 비교하면 상당히 간소하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이가 많이들 선택하는 옵션이거든요.

최근 코로나는 경제를 망치기도 했지만 2의 수입원(파이프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극을 주기도 했는데요.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업 형태는 가장 손쉽기도 하지만 바로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개인 인터넷 쇼핑몰 운영입니다. 다들 코로나 자극을 받고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다 보니 손쉬운 창업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와 등록신청 서류에 대해 아주 쉽게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해드릴 거예요.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면서 따라와 주길 바라요. 기초 강의한다 생각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개인사업자 등록요건

우리는 흔히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차린다고 하면 잘 몰라서 법인을 해야 하는 줄 잘못 알기도 합니다. 같은 사업자라도 개인과 법인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 구분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사업한다면 법인이 아니라도 인터넷 쇼핑몰 또는 스토어 같이 간편하게 개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험 삼아서 1인 창업도 많이 하는데 다 비슷한 경우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할 때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법인과는 다르게 매우 쉬운데요. 사업계획이나 자본금도 필요 없어서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등록하는 비용도 따로 없어요.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를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 지금부터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필요한 준비물은 따로 없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갖춰야 할 인증서(예를 들면 공인인증서)와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문서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자기 집에서 사업을 한다면 임대차 문서도 필요 없어요~

위 화면처럼 사업자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해서 오른쪽 하단에 사업자등록 (빨간 체크박스 표시) 를 클릭해 줍니다.

새롭게 개인사업자등록 간편신청메뉴가 만들어졌는데요. 통신판매업은 많은 사람이 신청하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게 메뉴를 만들어 놓았고, 주택임대업은 정부가 임대인이 많이 신청하길 바라기 때문에 바로가기 메뉴가 있는 거예요.

 

홈택스 개인사업자 등록 바로가기

 

통신판매도 아니고 주택임대도 아니면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오늘 설명은 통신판매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화면 설명 진행하려면 뭐라도 하나 정해야 하니깐요)

계속해서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인 인적사항사업장 주소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고 중간에 사업장을 빌렸느냐고 물어보는데요. "일단 집에서 시작해 볼거다." 하면 빨간 체크박스 표시처럼 아니오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만약 빌렸다면 예를 선택해주고 아래에 빌린 사무실 주소(임대차 정보)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초보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자택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가 가장 큰 비용이니깐요.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간단하거든요. 이 화면 페이지 진행만 끝나면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서류만 처리하면 끝! 입니다. 내가 사업할 업종사업자유형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다른 사람처럼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할 것이라면 첫 번째 빨간 체크박스 고르면 되고요. 해외직구 대행이라면 아래 두 번째 박스 고르면 되는데요.

 

주업종과 부업종은 좀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사업 구상과 계획에 따라 정해주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 즉흥적으로 사업자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별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요. 대강 매출액이 많이 잡힐 것 같은 업종으로 선택하면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이제는 사업자유형입니다. 대개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장이나, 사업 업종이라면 보통 사업자와 구분해 다르게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냥 개인사업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국세청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국세청에서 우리가 세금을 낼 때 편하게 신고하게 해주느냐, 아니면 좀 까다롭게 신고하게 해주느냐에 따라 사업자유형을 나누는 거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텐데요.

 

연매출(연간 공급대가)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되고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처음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를 보고 진행하다보면 뭘 선택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대략 큰 매출액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해 간이과세자로 등록 진행하면 수월하긴 해요.

 

다른 건 다 좋지만 간이과세자의 단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떼 오는 거래처가 있으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예 난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시작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장점은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거예요. 다들 아시죠?

대망의 마지막 단계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서류입니다. 위 설명대로 간이과세자로 내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면 별다른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자택이 아니라 빌린 사무실에서 운영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위 화면과 같이 안내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무조건 다 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선택한 업종과 사업이 허가 또는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 경우 예를 들면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정도가 되겠네요.

 

 

맺음말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와 신청서류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았어요. 내용이 좋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버튼! 꾸~욱! 눌러주면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한 하루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