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이 힘들고 가난하다, 도움을 받고 싶다면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학교, 사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조사해서 복지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미처 소득이 너무 적다, 생계를 이어가기 곤란할 정도로 힘들다면 계속 이 글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차상위계층이란 현재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생각 좀 해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게 혜택이 제공되면서 나 같은 저소득층은 혜택이 없는 걸까?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차상위계층은 잠재적으로 정부 복지가 없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많은 혜택을 주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힘들다, 너도 힘들다 이렇게 너도나도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상위계층 혜택을 누구나 다 줄 수는 없는 건 당연하지요. 그래서 정부는 기준이라는 걸 정해놓고여기에 속할 만큼 가난해야 혜택을 주게 됩니다. 조건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해요.
우리 집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정부가 정해놓은 금액보다 아래여야 하는데요.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은 올해 22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위 표에 나온 것처럼 우리 집 가족 수가 4명(4인)이라면 2,560,540원보다 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256만원 이 금액이 바로 정부가 정해놓은 차상위계층 기준입니다. 이 때 소득은부모님이 벌어오시는 돈 + 보유한 자동차 등 여러 가지를 함께 계산해야 해요. 복잡합니다! 이렇게 사실 복지라는 게 정부에서 나가는 돈(지출)이기 때문에 많이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 지금까지 되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해가 잘 되는 분을 위해 추가해서 설명 해보면요. 사실 앞에서 중위소득에서 ‘중위’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쉽게 평균소득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텐데 말이죠. 하지만 중위랑 평균은 의미가 완전 다르답니다. 참고로 통계학이라는 학문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일단 차상위계층 기준과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글이니깐 이쯤에서 일단락 짓고요.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위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이제 우리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생계지원부터 시작해서 의료, 주거, 교육, 돌봄서비스, 문화, 법률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요.
기본적으로 핸드폰 감면부터 시작해서 쌀(10kg)값 할인,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지원이 있고요. 초중고 교육 무료 강좌도 있어요. 또 문화누리카드(가구 1인당 약 10만원)도 있습니다. 가족이 4명이면 1년에 40만원 정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아래 나열한 것보다 훨씬 많은데 위 소개한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① 핸드폰 감면 1만1천원(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가능, 한 달 최대 21,500원까지가 지원 한도임.
② 양곡(쌀 10kg) 할인 10,900원 개인 부담.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월 10만원 저축 시 3년 만기 채우면 1,440만원+이자 수령함(본인 원금 포함).
④ 전기요금 감면 월 8천원 한도. (여름철에는 1만원 한도)
⑤ 도시가스요금 감면 월 3,300원. (겨울철에는 12월~3월 1만2천원 감면)
⑥ 국민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 전세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⑦ 국가장학금(1유형), 다자녀장학금, 근로장학금, 초중고학생 교육 무료강좌,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등 교육지원
⑧ 초등 돌봄교실 무료 제공,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등 돌봄서비스지원.
⑨ 문화누리카드 등 문화지원과 법률지원.
⑩ 지자체 혜택도 별도로 있으니 참고 바람.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과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정보를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고 유익했다면 공감 꾸~욱! 눌러주면 감사하겠어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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