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박사의 궁금증 해결소

 록 실업급여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세금으로 모이지만 어떻게 보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만큼 수급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기준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부정수급도 막고 기금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업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코로나19처럼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부에서 실업압력이 생기고 이러한 자극이 강해지면 실업할 처지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리고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이 물론 아직은 안심할 단계라고 하기에는 이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각 가정마다 빚(부채)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경제가 극도로 힘든, 침체되는 분위기입니다. 자칫 당장 실업자가 되면 큰 위기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 상황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많은 이들이 권고사직실업급여, 자진퇴사실업급여에 대해 검색해보게 될 텐데요.

 

 

<  목    차  >

1. 권고사직의 뜻

2. 권고사직실업급여 받으려면?

3. 자진퇴사실업급여 받으려면?

 

 

 

1. 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

 이 좀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게... 사실 오늘은 두 가지 종류의 실업에 대해 언급할 것이지만 자진퇴사의 경우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퇴사를 했다면 그 본인이 더 뜻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의 의미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권고사직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 과정이나 순서를 짚어봄으로써 보다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회사(사업주)에서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서 직원(근로자)에게 사직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다(권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인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회사 측에서 회사 사정이(경영상황이 어려워짐) 있어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해서 발생한 사직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2. 권고사직실업급여 받으려면?

 처럼 권고사직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나에게 어떤 특정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했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위에서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예를 들었듯이 말이죠. 이렇게 회사와 내가 합의 하에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 이렇게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회사)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드러내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따라서 구두 상으로 퇴사행위가 진행된다면 명확한 근거 확보를 위해 서류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 정리된 입장(회사를 그만두게 권유한 사유와 퇴사에 대해 회사 측과 근로자 측이 함께 합의한 내용)과 퇴사 사유가 명확히 적힌 사직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인정받기가 수월합니다.

 

 

 만 이렇게 회사 측의 사정으로 퇴사를 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권고사직이 누구의 잘못(귀책사유)으로 발생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면 권고사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반면 회사경영 사정의 어려움이 회사 측의 귀책사유 때문이라면 권고사직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진퇴사실업급여 받으려면?

 칙적으로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도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고 비록 직장은 그만두지만 앞으로 일을 계속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권고사직실업급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스스로 퇴사(자진퇴사)한 사람이 아무런 이유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비록 회사에서 근로자와 함께 일을 더 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가 거절했지만 말이죠. 여기에는 몇 가지 특정한 사유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더는 일할 의사가 없게 만드는 사유인데요. 간단히 아래에서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채용조건과 현격한 차이를 보일 때

2. 임금이 체불된 상황일 때, 최저임금에 미달된 때

3. 성별, 장애,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합법적인 노조활동임에도 차별받는 때

4. 회사가 어려운 경영환경이라 부도날 위기이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정된 때

 

 이상 자진퇴사실업급여의 조건이 됩니다. 다만 이 역시도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바꿔보겠다는 노력과 의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고사직실업급여와 자진퇴사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실업급여 정보가 필요했던 사람에게는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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