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박사의 궁금증 해결소

세상에 어느 부모라도 내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또 가능하면 많이 물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잡하고 머리 아픈 세금이 얼마 나올지도 생각해봐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 상속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나을지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미리 상속세 증여세 차이로 어떤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지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

상속세 증여세 차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언제 재산이 이동되느냐 인데요. 상속은 피상속인 부모가 사망하고 나면 상속인 자녀에게 이전되지만 증여는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참고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흔히 상속인이 부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가 사망하고 나면 상속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모는 피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2. 신고하는 장소

흔히 상속세와 증여세 두 세금은 납부할 일이 자주 없다 보니 어디에 납부해야 하는지 징수 관청에 대해 헷갈려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내는 시군구청이 아닌 국세청에서 관할합니다. 그에 따라 각 지방에 소재한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는데 상속세는 부모가 거주했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내야 하지만 증여세는 자녀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납부해야 하는 기한

다음 상속세 증여세 차이로는 세금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기한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상속은 평균적으로 금액대가 높고 때로는 기존 재산이 부족하면 상속분까지 팔아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을 감안하여 통상 6개월이란 기한이 주어집니다. 그에 반해 증여는 불가피한 사망으로 발생하는 상속과 달리 살아 있을 때 스스로 결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짧은 3개월 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공제제도

네 번째 상속세 증여세 차이로는 다르게 적용되는 공제한도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부터 보면 기본 공제액이 2억원이 있고 추가로 가족 구성원 중에 미성년자 자녀나 장애인이 있는지 또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는지 등 상황을 확인해서 각 항목별로 1명당 최소 1천만원, 최대 5천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또는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증여는 10년의 공제기한을 두고 배우자 6억원, 증여자의 윗대 즉 직계존속 5천만원, 아래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원,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 1천만원의 공제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증여세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4가지를 설명했는데요. 다만 둘 중 어떤 방식으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유리하냐 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정적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10~50%의 누진세율에 따라 대체로 물려줄 재산 규모가 크다면 상속이 불리할 수 있지만 위 언급한 것처럼 공제항목도 확인해야 하므로 개인이 처한 서로 다른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위 정보가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한 마디 더 조언을 드리면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는 과정을 거쳐보시고, 또 혼자 스스로 결정하기 보다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차질 없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